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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09

인정상여의 급여 여부가 궁금합니다

인정상여의 경우에는 총급여에 산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산입하지 않나요? 산입여부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인정상여의 개념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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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매월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직원 등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거나 재산 등을 고가로 구입해주는 경우

    법인의 자금이 법인으로 유츌됨에 따라 세법상 유출된 자금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를 받도로 하여 임직원이 이자를 법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이자를 임직원에게

    상여처분(=인정상여) 한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인 상여=보너스)의 개념이 아닌 세법상의 급여인 인정상여로 보아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의 경우도 총 급여액에 포함됩니다.

    기업의 회계처리상으로는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본래적인 상여금이라 말할 수 없지만 그 지출 또는 이익의 공여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사용인이나 임원이 상여금을 받는 효과와 다름이 없는 경우에 그 지출 또는 이익의 공여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여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인정상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는 소득세계산할때는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을 재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보수를 계산할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정상여는 세법상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으로 법인이 손해를 보면서 해당 소득자에게 급여와 동일한 성격의 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처분되는 것입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에게는 법인세가 처분자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