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매월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직원 등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거나 재산 등을 고가로 구입해주는 경우
법인의 자금이 법인으로 유츌됨에 따라 세법상 유출된 자금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를 받도로 하여 임직원이 이자를 법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이자를 임직원에게
상여처분(=인정상여) 한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인 상여=보너스)의 개념이 아닌 세법상의 급여인 인정상여로 보아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