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의 총급여액 포함 여부
인정상여의 총급여액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인정상여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아니면 포함되는 건가요? 많이 헷깔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도 총 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는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잘 보시면 인정상여 관련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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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 확정신고시 또는 법인 세무조사시에 인정상여 처분받은 금액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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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서 총급여에 합산되어 소득세및 지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총급여를 세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인정상여도 총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벽지수당,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일정한 경우에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금액이 발생하긴 하나
인정상여로 인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총급여에 포함되어 세금계산되는 것이 정상적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시 인정상여가 발생한다면 인정상여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