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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페이스
굿페이스23.02.20

총급여에 인정상여를 포함하나요?

사내 대출을 인정상여로 해서 이 인정상여를 총급여에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포함시키지 않는게 맞은건가요? 사업보고섶및 공시자료에 쓰일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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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출은 인정상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출은 임금에 포함되는 상여와는 별개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며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특정 유형의 대출의 일부 또는 전체 인정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인정되는 급여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출금을 인정상여라는 명목으로 표시하고 대출금을 갚는 대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인정상여를 총급여에 포함시켜도 상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정상여의 총급여 포함과 관련된 질문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나

    보통 총급여에는 복리후생을 산입하기도 하나

    사내 대출의 경우에는 인정상여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상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