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급여내역서가 국가기관에 신고금액과 수령급여 내역서가 상이할수 있나여??

2019. 12. 28. 08:10

안녕 하십니까??

포괄임금제 급여 수령자 입니다

급여를 수령 하면서 받는 급여 내역서대로 급여가 측정 되어있는줄 알았는데..

부모님 기초 노령연금을 알아보다 동사무소에서 회사에서 급여 신고금액이 받고 있는 급여 내역서 금액과 상이하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급여내역서상으로 신고하는게 아닌가여??

예) 국가에 신고된 급여금액 100만원

급여내역서상 급여총액 (세전) 80만원

이렇게 가능 한지여???

포괄임금제는 급여신고와 실내역서가 틀릴수가 있는지여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항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정리해봅니다.

많은 기업이나 소상공인 들의 경우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계산할 때 급여 안에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월 연장근로한 시간을 계산하기 귀찮은 것도 있고, 관리하기도 어려우며, 자주 연장근로를 계획없이 시행해도 추가적인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를 포괄 임금 산정제라 합니다. 통상 매월 일정액을 연장근로 야간근로의 가산수당으로 정하고 이를 월급 및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괄임금산정제의 개념은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하고, 매월 일정액을 근로 제공시간에 관계없이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월급여나 연봉 안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산정제는 법률에 조항을 두고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인정받고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포괄산정임금제의 운용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의 기업이나 거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포괄임금 산정제 형식의 근로계약을 선호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산정제를 운영하는 데 문제는
① 반드시 포괄임금산정제를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한다.
 
임금에 포함되는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수당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 해당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 가산수당을 추가로 더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소정의 근로시간 수를 초과한 근로시간수를 감안하였을 때 최저임금 미달이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② 포괄임금 산정제를 운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어서는 않된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그 계약은 무효임으로 포괄임금산정제가 지급하는 수당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되어야 만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게 대한 불이익 여부를 따져서 누구는 불이익하지만, 누구는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개별계약임으로 불이익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포괄임금제는 나중 퇴직금 산정시에는 감안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포괄임금에서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연차유급휴가수당, 가산금, 해고 예고수당, 연장근로나 시간외 수당을 계산합니다. 동사무소에 제출한 어떤 자료인지 알수 없으나, 혹 통상임금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2019. 12. 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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