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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222
검은밀잠자리22223.02.27

근로계약한 임금과 실제 신고 임금이 다른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본급여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측정시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다릅니다.

대략 10%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신고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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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근로계약서에 따른 비과세를 제외한 임금액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이

    동일합니다.

    만일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 사유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월 보수액을 그렇게 신고한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실제 임금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부 축소신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기준 소득 월액이 어떻게 신고 되었는지 한번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실제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 시 월보수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동일한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은 질문자님의 지급받는 임금항목 중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월급여가 신고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