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득세와 건보료 국민연금 등 기준 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으로 분리하고
국민연금 건보료 등등은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 및 신고가 되어있고
소득세는 기본급+시간외 수당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되나요?
기본급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시간외 수당이고
기본급<실수령액이라
실수령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갭이 크다면 나중에 정산보험료가 많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료는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데 기재하신 방법은 이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쉽게 보험료 누락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경우 추징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