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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확신하는군만두
유난히확신하는군만두

소득세와 건보료 국민연금 등 기준 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으로 분리하고

국민연금 건보료 등등은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 및 신고가 되어있고

소득세는 기본급+시간외 수당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되나요?

기본급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시간외 수당이고

기본급<실수령액이라

실수령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갭이 크다면 나중에 정산보험료가 많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료는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데 기재하신 방법은 이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쉽게 보험료 누락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경우 추징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