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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11.03
소득세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매달 급여를 받으면 세금을 보니 소득세가 매번 다르던데 건보료는 고정으로 나가는덕 왜 소득세는 변동이 있는건가요? 소득에 퍼센테이지로 나가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세금이므로, 급여가 같다면 근로소득세는 같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회사 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상여가 포함되거나 급여액이 변동하지 않는한 근로소득세는 일정하게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마다 정확하게 연말정산하는 것처럼 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매월 급여 지급시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것은 월 급여액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 입니다.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회는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정산을 통해 제대로 정산하고 더 낼 세금이 있다면 납부, 낸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 여부, 자녀 여부, 기타 부양가족 수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은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원천징수 함으로 세액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변동 등이 생긴 경우 회사 경리팀에 관련 서류 제출시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급여액과 부양기족 수에 따라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사이트에서 쉽게계산가능합니다.

    https://mob.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PPZAA01F001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매월 공제하는 소득세는 미리 원천징수하는 개념으로 정확한 세금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1년간 총급여와 각종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확한 소득세를 산출한 후, 1년간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