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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나팔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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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서 금액과 실제 입금액 차이에 대한 세무 처리 문의(해외 수익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 플랫폼에 이모티콘을 판매하고 있으며, 엔화로 정산된 금액이 한국 통장에 원화로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부가세 신고 시에는 정산서에 기재된 엔화 금액을 환산하여 매출로 신고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실제 입금된 원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 세무 관련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서 기준 환산금액과 실제 통장 입금액 간의 차액을

▶ 환전수수료 또는 금융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단, 은행에서 제공되는 외국환매입증명서에는 엔화만 표기되고,

통장 입금 내역에는 은행 수수료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증빙이 불명확합니다.

▶ 이런 경우에도 차액을 수수료 등 비용으로 반영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제 입금된 원화 금액이 아닌, 정산서상 엔화를 환산한 금액으로 매출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혹시 실제 입금된 금액(원화 기준)을 기준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실제 수령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수입으로 인정받는 구조가 이해되지 않아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저는 10만원수익이 발생했는데 11만원수익이 발생했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원칙이라면 남은 1만원은 종소세 신고시 비용처리하여 실수익인 10만원으로 맞추는게 맞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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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이모티콘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이는

    현행 세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모티콘을 판매한 시점의 환율과 실제 환전시의 환율이 달라질

    경우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외환차손은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외환차익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한편 사업 관련 외화 환전에 따른 수수료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참고로 실제 외화를 받으셔야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원화로 받았다면 영세율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2. 원화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원칙적으로 11만원 수익, 1만원 비용, 소득 10만원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