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거용이 50퍼센트이거나 그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구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상가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고가 겸영주택(전체 건물과 토지가액이 12억원 초과)의 경우 면적에 관계 없이 주택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 상가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