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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침팬지256
제가 중고 마켓에 3만원에 아이디 옮기기를 해 주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성공시 받음) 누구한테 연락이 왔고 제가 두 계정을 받아서 옮기기를 해야 하는데, 아이디 옮기기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경우 제가 그 아이디 옮기기를 맡긴 사람이 구매한 티켓의 암표가격(플미) 가격을 제가 환불 해야 되는 게 맞나요
불법 거래에서 발생한 실패인데 제가 책임을 져야하고 이게 사기죄인가요?
저는 이득본게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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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채권채무 관계는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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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패할 경우 위험 부담을 누가 지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실패가능성을 상대방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암표 가격을 기준으로 그 책임을 온전히 묻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