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돈.개인돈.사금융.불법이자

2020. 08. 23. 13:35

법정이자24프로 넘는 돈은 갚아야되나오? 안갚으면 법적인 처벌 받나오?? 개인대개인거래데...비대면으로진향해고요... 어떻게 해야되지몰르게네요....좋은답볍 바랍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는 최고 이자율을 연 25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 24퍼센트로 최고 이자율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개인간의 대여 약정에 따라 약정 이율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08. 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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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써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돈을 빌리면서 갚을 능력이나 의사없이 빌리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는 이자제한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2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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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변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0. 08. 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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