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돈.개인돈.사금융.불법이자
법정이자24프로 넘는 돈은 갚아야되나오? 안갚으면 법적인 처벌 받나오?? 개인대개인거래데...비대면으로진향해고요... 어떻게 해야되지몰르게네요....좋은답볍 바랍니다!!
법정이자24프로 넘는 돈은 갚아야되나오? 안갚으면 법적인 처벌 받나오?? 개인대개인거래데...비대면으로진향해고요... 어떻게 해야되지몰르게네요....좋은답볍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는 최고 이자율을 연 25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 24퍼센트로 최고 이자율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개인간의 대여 약정에 따라 약정 이율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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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써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돈을 빌리면서 갚을 능력이나 의사없이 빌리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는 이자제한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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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변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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