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이 주는 스승의 날 선물은 법에 걸리지 않나요?

대학원 졸업생이고 스승의 날에 찾아 갔는데 선물은 김영란 법이 고민이 되어서 주지 못했어요. 도움을 많이 받은 교수님인데 주지 못해서 마음이 조금 걸리네요.

그래서 이제라도 질문을 하는 것인데 졸업생의 경우 교수님에게 선물을 드려도 법에 걸리지 않나요? 특정 이득을 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졸업생과 선생님간 특별한 사정이나 이해관계가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선물이 가능합니다. 단 금품수수금지 내용에 따라 1회 100만원 이하의 선물만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나 금액의 한도가 있으니 100이하만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에 접촉되는 것은 현재 사제지간입니다.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접촉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좋은 질문감사합니다.

  • 스승에게 선물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김영란법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말씀하신데로 졸업을 한 졸업생의 경우라도 선생님께 제공을 할 수 있는 선물은 1회 백만원까지는 선물 제공이 가능한데 그 조건은 졸업생과 교사간에 특별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졸업생이 주는 스승의 날 선물은 법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하신가봐요

    특정 이득 관계가 아니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