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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1.09

스승의날에 조그마한 선물도 하면 안되나요?

스승의 날도 김영란법 적용이 되나요?

간단하고 소소한 선물하나 드리고 싶은데.

5만원 이하의 선물인데 김영란법에 의해서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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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운가오리215입니다.


    스승의 날에 진심을 담아서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지만 관련법('부정청닥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09.28)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5만원이하(농산물은 10만원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교직원의 직무는 담임, 교과담당, 평가감독 등의 업무입니다.


    스승의 날에는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학생이나 학부모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이므로 5만원 이하의 선물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학급 학생들이 5만원 이하의 돈을 모아 담임교사에게 선물하는 경우도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 의례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라서 금지됩니다. 학생이 개인적으로는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 못하고,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드리라는 것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그리운물수리18입니다.

    어린이집은 받는 곳도 있으나 유치원이나 학교는 안되는걸로 압니다. 마음이담긴 편지나 종이로만는 카네이션 꽃 하나 정도는 괜찮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