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승의날 선물도 안되는건가요?

스승의날에 간단한 마음의표시로 아이의 선생님에게 선물을 전달해주는것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건가요? 김영란법 저촉여부에대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가격이 5만원이하도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의 선생님"이 아이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담임선생님 등)라면 선물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이전 담임교사에 대해서 허용되는 것이고

      현재 담임교사라면 그 선물 자체가 제한되는 것이 김영란법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상 꽃이나 카네이션을 돈을 모아 학생 대표가 선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외 어떠한 선물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게는 되지 않지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