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정상적인 최저 시급과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근무 시간이 오후 9부터 오전 7시로 10시간 주6일 근무를 하고 급여는 22년 3월부터 8000원으로 근무를 현재까지 했다고 가정하면 최저시급과 전자의 급여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추가로 1년이 넘어간 시기부터는 퇴직금은 얼마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 가정을 한다면
2. 시급 8,000원으로 하면 주휴수당 포함 215만원이 월급으로 산정되고
3. 2022년 최저시급(9,160)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246만원
4. 2023년 최저시급(9,620)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259만원이 됩니다.
5.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하는데 1년치 퇴직금이 대략
한달 월급정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