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라이더입니다.렌트카로배달중.? ?

렌트카로배달중인...라이더입니다.오늘 갑자기..어떤사람이와서.? 렌트카로 배달이않되는데..왜하고있냐고 신고하겠다고 사진찍고 뭐라뭐라 하던데..렌트카는 배달업을할수가없나요??그리고 유상운송보험 가입을하지않고 배달을하다 사고나면 어떻해 처리가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렌트카를 이용한 배달 가능 여부 ◆

    일반 대여사업용 렌트카로 대가를 받고 물품을 운송하는 배달 행위는 무허가 유상운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약관을 확인해보세요. 해당 약관에도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또는 전용 등록 차량이 아닌 일반 렌트카 등록 운행은 금지되어 있어 행정처분이나 계정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처리 ◆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보험 한도만 보상이 됩니다. 큰 사고인 경우일수록 거액의 배상책임을 개인이 전액 사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 렌트카 업체의 자차보험 적용도 거절되어 본인 치료비는 물론 차량 수리비 및 휴차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유상운송 특약이 가입된 전용 차량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는 배달업을할수가없나요??그리고 유상운송보험 가입을하지않고 배달을하다 사고나면 어떻해 처리가되나요??

    : 렌트카로 배달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불어,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배달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종합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에 보상도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여,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많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 렌트카를 포함하여 자차도 배달 즉 유상 운송은 대인 배상1을 제외하고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유상 운송 특약을 가입하여 배달 중 사고도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때에 렌트카는 유상 운송 특약 가입이 불가하며 렌트카 계약에서도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약없이 사고가 나면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대인 배상2 손해와 대물 배상은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아 본인이 모두 사비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