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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단지내에서도 차가 다니는 도로와 보행자가 다니는 도보가 있는데요.

도보가 있음에도 보행자가 도로로 다니다가 주차 및 운행 중인 자동차와 부딪힌 경우

그 책임이 각각 어느정도씩 부담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보가 있음에도 보행자가 도로로 다니다가 주차 및 운행 중인 자동차와 부딪힌 경우

      그 책임이 각각 어느정도씩 부담되는지 궁금해요?

      : 아파트 단지내에서 도로로 보행하는 보행인과 주행중인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우측통행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행인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아닌 도로를 따라 보행중이라면 보행자의 통상의 과실은 10-20%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