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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여우290
늘씬한여우29022.01.29

회사에서 일하다 상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빠가 일을 하시는 사무실에서 술먹은 손님이 금연구역에서 술먹고 담배 태우고 노상방뇨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럼 안된다고 얘기하는데 주먹으로 얼굴을 쳐서 코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경찰이 오고 경찰서에 데려가서 조서 쓰고 했는데 응급실에서 코 진단이 2주 나왔습니다 상해는 부위마다 몇 주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나요? 암튼 며칠 지나 이도 아픈 상태고요 어쨌든 수술을 해야하는데 상해는 보험이 안된다고 수술비가 비싸네요 이 경우 사비로 먼저 수술을 해야하는건가요? 그쪽에선 연락도 없고요 고소는 된 상황입니다 26일에 일어난 일이고 연휴가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빠 회사에선 어떤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사비로 먼저 수술을 해야하는지? 전치 2주인데 그쪽에서 아무것도 안해준다고 하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이 아니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거라면 실비보험에서도 보상을 합니다.

    상해보험에서도 부합되는 특약

    골절진단, 골절수술, 상해수술, 입원일당등

    모두 보장 가능 합니다.

    병원에서 의보가 아닌 일반으로 끊었다면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보아하니 합의금도 없을거 같고,

    엄벌 탄원서 제출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력부분은

    보험사 대상이 안되며 산재에서도 보상 제외

    되는 내용이라 보상 청구가 안되신다고 보시

    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 사고는 건강보험법상 제외 대상임으로 건강보험처리가 아닌 일반처리, 즉 발생한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은 상대방에게 청구하시거나 합의가 이루워져야 금전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 쪽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은 법률적인 처벌을 받고 의료비 쪽으로는 배상 받기 힘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발생 된 일은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무리 없이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재처리 거절이나 모름쇠 일관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혹여나 회사에서 부당한 주장을 한다면 고소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처리는 절대 고객님께서 하지마시고, 모두 산재처리하여 회사에서 지불보증이 병원으로 부터 이루어지게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는 부위마다 몇 주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나요?

    : 이는 각 진료과별로 진단주에 대한 지침에 대한 문제로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단 지침에 대한 문제입니다.

    암튼 며칠 지나 이도 아픈 상태고요 어쨌든 수술을 해야하는데 상해는 보험이 안된다고 수술비가 비싸네요 이 경우 사비로 먼저 수술을 해야하는건가요?

    : 일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처리가 안되나, 일방적인 피해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에 대한 여부를 조회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빠 회사에선 어떤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사비로 먼저 수술을 해야하는지? 전치 2주인데 그쪽에서 아무것도 안해준다고 하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버님이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사건이 업무의 업무연관성이 있다면, 아버님은 산재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건강보험이든 산재든 처리를 받게 되면 처리된 보험금은 가해자에게 구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도 저도 안되는 상황에서 가해자측에서 보상을 안해준다면 결국은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ㅈ변 드리겠습니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에서도 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비로 쓰셔야

    하는 방법 뿐이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