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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소중한사냥개
끝까지소중한사냥개

변호사님께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어제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맥주캔을 떨어트려 지나가는 남성분 복숭아뼈쪽에 떨어졌는데 그분이 아프다고 하셨고 계속 사과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못 걷겠다고 전화번호 요구하셔서 드렸는데 오늘 회사도 못 가고 깁스까지 했다는데.. 그럴정도까지는 아니였는데 덤탱이 맞 는거 같아서요.. 진단내역서에 2주는쉬어여 된다고 나와있더라고요

병원비+택시비+손해배상으로 15만원에 합의보자고 하는게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정도까지는 아닌거 같은데 합의보는게 맞을 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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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면 과실치상죄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바, 형사절차에서 다툼을 감수하는것이 아닌한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으나 그 금액이 15만원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쟁상황에 대해 더 이상 신경쓰지 않고 끝내시려면 합의를 하시는 것도 선택가능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떨어트린 것이 맞고 그와 관련하여 진단서가 있는 상황이라면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리는 것보다 합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