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께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어제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맥주캔을 떨어트려 지나가는 남성분 복숭아뼈쪽에 떨어졌는데 그분이 아프다고 하셨고 계속 사과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못 걷겠다고 전화번호 요구하셔서 드렸는데 오늘 회사도 못 가고 깁스까지 했다는데.. 그럴정도까지는 아니였는데 덤탱이 맞 는거 같아서요.. 진단내역서에 2주는쉬어여 된다고 나와있더라고요
병원비+택시비+손해배상으로 15만원에 합의보자고 하는게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정도까지는 아닌거 같은데 합의보는게 맞을 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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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면 과실치상죄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바, 형사절차에서 다툼을 감수하는것이 아닌한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으나 그 금액이 15만원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쟁상황에 대해 더 이상 신경쓰지 않고 끝내시려면 합의를 하시는 것도 선택가능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떨어트린 것이 맞고 그와 관련하여 진단서가 있는 상황이라면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리는 것보다 합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