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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현재도자신감넘치는숭어
현재도자신감넘치는숭어

폭행 형사사건 판결 후 가해자 병원비 청구

안녕하세요,

지난 날 친구한테 같이 놀던 와중 폭행을 당해 신고한 사람도 저고 다친 사람도 저인데

맞다가 그만 때리라고 팔목을 잡은 행위가 자기방어의 선을 넘었다고 쌍방으로 들어가 구약식이 나왔습니다.

이 일로 우울증도 대인기피증도 생겼으며 경추 3번이 나가 2주간 근무하는데에 있어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병원비만 40만원정도 나왔던 상황이고 판결이 나기 전

자기 돈이 없으니 합의금 10만원 밖에 못 준다는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불러 합의의사 없음을 밝히고 판결이 나온 상황인데저는 다친 것고 억울한 것도 저인데 제가 벌금을 내야한다는 것에 너무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병원비는 받고 싶은데 당사자에게 병원비, 그 날 술 값에 대해 보내달라고 안 보내주면 민사소송까지 걸겠다고 말하고 최소한의 돈이라도 받고 싶은데 이걸 상대방에게 알려도 되는걸까요? 협박?에 속하진 않은 지 궁금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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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을 공포심을 갖게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민사소송의 제기가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치료비 상당)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 하는 언급 자체가 협박죄에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문제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대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말하는 것은 권리행사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 역시 상대방이 이미 합의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행위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이미 합의 의사가 없는 상황이고 혐의가 인정된 경우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함께 청구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