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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명랑한퓨마
압도적으로명랑한퓨마

공무원? 알바생의 근무태만관련 문의드립니다ㅠ

편의점 운영중이구요. 23년 초 쯤 공무원 알바생을 한명 뽑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타명의로 작성했구요 주3회 30시간입니다.

언제부턴가 매장 물건들 재고가 안맞기 시작하고 그로인해 영업을 지속하는데 손해가 발생하기 시작, 원인파악을 위해 CCTV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공무원 알바생의 근무중 물건을 결제하지않은채로 먹거나 물건을 빼돌려 CCTV가 없는 곳으로 이동후 본인 가방에 담아 가져가는 행위, 또 근무중 음주를 하고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CCTV의 최대 보관날짜가 2달인데 6월경 CCTV에도 무전취식을 하고있는 모습이 담겨있어 최소 수개월간 이 행위를 해온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업주는 알바생이 공무원인것을 알고도 채용했고, 근로계약서를 타명의로 작성했는데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2. 업주가 일방적으로 CCTV를 조회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를 타명의로 작성한 것은 미작성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근로감독관 재량이라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로 타명의로 작성했다는 것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전취식하고 절도한 물건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2.cctv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업무를 감시하고 지적하는 것은 문제되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보는 것은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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