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관련 근저당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애 최초 집 구매 위해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우선 가계약금 1,000만원 넣은 상태입니다.
집은 7억 4천 250만원에 매매 하는 걸로 계약 했어요.
해당 집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은 2건이 있고
채권최고액 기준 총 5억 7천 1백 2십만원입니다.
저희가 첫 집이다 보니 입주 전에 리모델링을 하고 싶으나 저희도 전세라 잔금을 치룰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중도금을 주면,
현 집주인이 먼저 이사를 가고
저희가 리모델링 후 들어오는 걸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집주인도 인테리어 기간을 배려해주려면 잔금을 받고 나가는게 아니다보니 중도금을 받아 그 걸로 이사를 가셔야 한대요. 그래서
가계약 1,000만원
일주일 이내 계약 시 7,000만원(가계약금 포함)
중도금 1차 1주일 이내 1,000만원
중도금 2차 현 집주인 이사가는 날 1억 2천
그러니까 총 현 집중인이 이사가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시작하능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총 2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 할 때
근저당권 설정된 은행에 대환하여 잔금 치루는 것으로 하려는데....
아무래도 (집 매매 - 계약금+중도금) > 채권최고액
저희가 주는 돈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안전한 건지
궁금합니다.
현 집주인이 이사가는 날짜는 저희가 잔금 치루는 날짜 보다 2주에서 - 한달 사이로 나갈 것 같아요.
채권최고액이 120% 잡혀 있기에 많이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니까 조금 조심스럽다고 했더니
부동산에서는 그럼 계약날 1번, 중도금 2차(이사가는 날) 1번, 잔금치루는 날 또 1번 해서
은행에서 실 대출액에 대한 증명서릉 발급해 오며 어떻겠냐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랬을 때 문제가 될까요..???
이문제는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게 맞는데 보통은 중도금까지 전체금액에서 50~60%정도 넘어가고 나머지를 잔금으로 치러지는데 매도자,매수자 서로가 원하는바가 있어서 그런다면 본인들끼리 협의를 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