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사유지에서는 차박을 포함해 모든 캠핑을 할 수 없어요. (백패킹, 비박 등)
또, 한라산이나 지리산 같은 자연공원이나 산림보호구역, 하천, 해수욕장에서 캠핑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불법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닌데요. 이런 곳들에서도 야영이나 취사행위가 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캠핑도 아무데서나 못하지만 [불멍] 또한 아무데서나 하면 안 되는데요.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국내에서 취사나 야영을 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에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에서는 허가지역이 아니라면 야영이나 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하천 또한 하천법으로 인해 야영과 취사가 불가능해요.
산은 산림 보호를 위해 취사가 금지되어 있고 사유지 또한 아영과 취사를 건축법 등에 위해 금지하고 있어요. 정말 어디서 캠핑과 불멍을 즐길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불을 피워서 불멍이 가능한 곳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요. 관련된 표지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안내소나 캠핑장 관리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