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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클래식한관박쥐45
클래식한관박쥐45

단체카톡방에 있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

A: 작성자(나)와 같은 반이었던 친구.

B: A에게 협박, 욕설을 당한 사람. (A와 중학교 때 같은 학교였다고 합니다. / 내일 모레 실제로 만날 예정이라고도 했어요.)

C: A의 사진을 웃기게 찍어서 단체카톡방에 올린 친구.

A가 디스코드라는 어플에서 B에게 "씨발년아, 쳐 죽고 싶냐."라는 등의 협박과 욕설을 일삼았고. 자신의 이름과 학교을 알려주며 놀렸다고 합니다. 또, "장애당" 이라는 단체를 파서 다수의 일베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B에게 한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B가 인스타그램에 A가 했던 욕설,협박 등의 사진을 올리며 A의 얼굴사진, 반 등을 제보 받았습니다. 그 글을 읽은 저는 A와 같은 반이었을 때의 단체 카톡방을 확인했고, 단체 카톡방에 C가 찍어서 올린 A의 사진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C의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가려서 카카오톡 캡처 기능을 이용해 B에게 다이렉트 메세지로 보내주었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A와 별 다름없는 행동이었기때문에... B가 A와 같은 중학교 소속이라고 하였고, 얼마 후 서로 만날 예정이었다고 하기에.. 저는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래 부계정으로 보낸 뒤, 계정을 삭제하고 단체 카톡방을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B가 자신의 얼굴 사진이 유출된 걸 알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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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개되어 있는 사진이라는 점이나 단순히 공유만 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공유 받아서 그 사진을 사용한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본인 역시 방조범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질문에 기재된 바로는 그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러한 사안이라고 명확히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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