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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24.02.02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욕설 질문입니다

A가 단체채팅방에 B를 알만한 사람은 특정할만한 정보와 함께 B를 도둑으로 몰았다가 B가 채팅방에 있는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지웠고 B가 그걸 보고 대응하지 않아 못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의 생일에 B가 생일축하한다는 채팅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A의 폰으로는 B의 카톡 프로필이 "000(시험이름)필기 떨어지고 채무 청산하느라 고생하는 저능아 아들을 둔 애미"라는 이름으로 보여졌는데 이 또한 A를 특정할 수 있는 말입니다.

A가 이걸 보고 자기가 저번에 도둑으로 몬건 잘못했는데 이건 심하지 않냐며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B는 A에게 너가 신고하면 나도 너가 저번에 도둑으로 몰았던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A는 그걸로 고소 안된다면서 사과하라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입니다.

1.A가 도둑으로 몰아놓고 메시지를 삭제한 건에서는 잠깐이라 B가 캡쳐하지 못한것같은데 B가 캡쳐하든 못했건 간에 해당 문구를 기억하고있다면 B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삭제된 메시지입니다"라는 해당 메시지의 원문 메시지를 확보해 고소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A한테만 보이게 설정한 B의 프로필은 C인 제 폰과 D,E,F,G 모두 "B"라고 보여졌습니다.

"000(시험이름)필기 떨어지고 채무 청산하느라 고생하는 저능아 아들을 둔 애미"는 정말 A한테만 보인 것인데 이 경우 A가 고소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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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를 할 수 있으나, 경찰이 해당 메세지의 원본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수사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a에게만 보인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고소를 하더라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가합니다. 삭제된 메시지를 복원할 수 없으며 그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2. A에게만 보인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