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유출 처벌 가능한가요?

오픈 채팅방을 운영중인데요

채팅방 인원들 끼리 A라는 인원에 대한 욕을 하였는데

B라는 인원이 그 내용을 텍스트파일로 만들어서 A에게 유출하였습니다

A와 B는 아는 사이는 아니고, B는 채팅방에서 말도없고 활동도 안하던 인원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B를 고소하거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팅방의 대화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B를 고소하거나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의 행위가 처벌되려면 a에 대한 욕설내용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나, 오픈채팅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그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