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유출 처벌 가능한가요?
오픈 채팅방을 운영중인데요
채팅방 인원들 끼리 A라는 인원에 대한 욕을 하였는데
B라는 인원이 그 내용을 텍스트파일로 만들어서 A에게 유출하였습니다
A와 B는 아는 사이는 아니고, B는 채팅방에서 말도없고 활동도 안하던 인원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B를 고소하거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팅방의 대화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B를 고소하거나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의 행위가 처벌되려면 a에 대한 욕설내용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나, 오픈채팅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그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