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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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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유출 처벌되나요?

비밀번호가 걸린 오픈 채팅방을 운영중인데요

채팅방 인원들 끼리 A라는 인원에 대한 욕을 하였는데

B라는 인원이 그 내용을 텍스트파일로 만들어서 A에게 유출하였습니다

A와 B는 아는 사이는 아니며, B는 채팅방에서 말도없고 활동도 안하던 인원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이나 오픈채팅방 대화내용을 타인에게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B를 고소하거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A라는 인원도 익명으로 몰래 채팅방에 숨어있었는데

B가 채팅방에 없는줄알고 따로 유출한 듯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의 대화내용을 유출하는 것은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A도 익명으로 채팅방에 들어와있는 상황이라면 더욱이나 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몰래 본 경우 정통망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B가 참여를 안했더라도 해당 채팅방에 입장하여 위 대화를 알게 된 것이므로 이를 당사자에게 전달한 걸 형사처벌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