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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숲새142
붉은숲새14223.07.02

오픈 카카오톡 고소 가능하나요 ? ??

제목 그대로 오픈 카카오톡에서 A라는 친구와 함께 B친구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A라는 친구가 갑자기

B친구한테 내용을 알린다고 하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A,B는 모두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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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게임에서 알게된 사람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지 여부도 불분명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B와 아는 사이라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안 좋게 이야기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적 내용으로 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단정짖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