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명예훼손 성립문의. 친구와의 대화.
카카오톡에서 친구와 대화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혀 욕이나 명예훼손 표현은 없었습니다.
친구가 정말 이해 안되는 상식 밖의 말을 해서
친구들이 있는 카톡방에 내용을 올려서 시시 비비를 가려볼까 합니다.
친구에 대한 비방 욕 없는 단순히 대화 내용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게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
예를들면,
이렇게 게시할 생각입니다.
친구에게 보험설계사를 소개 받았고.
이 보험 설계사가 연락이 안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말했으나.
친구는 물어봐도 제대로 답장도 하지 않았고, 연락을 피했다. 마지막으로 연락해서 친구에게 물어보니 결이 안 맞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
제가 이렇게 사실관계를 적어서 단톡방에 게시할건데
어떠한 의견표명 없이,이 사실을 올린것 만으로 명예훼손이 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대화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도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내용을 단순히 사실 관계만 게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게시 내용에 친구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나 부정적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관계라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 간의 갈등은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