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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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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카톡방에 올리면 명예훼손죄일까요?

한 친구와 사소한 일로 크게 싸웠습니다.
그 친구랑 속한 카톡방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대화 내용을 올려 보려고 합니다.

이 대화 내용을 올리는 것 자체로 명예훼손 고소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올리는 행위 역시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카톡방에 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올리는 것은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중에 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친구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