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성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친구가 절 고소한다고 하네요
카카오톡 내용에 직접적인 표현은 나와있지 않지만 그런 뉘양스로 대화를 나눈 내역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무죄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그런 늬앙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이를 통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일반적으로 범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직접적인 합의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뉘앙스로 합의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면 이는 무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 예를 들어 만남의 정황, 관계의 성격, 사건 전후의 행동 등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또한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예를 들어 음주 여부나 정신적 상태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 사건 경위를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