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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유출 처벌되나요?

비밀번호가 걸린 오픈 채팅방을 운영중인데요

채팅방 인원들 끼리 A라는 인원에 대한 욕을 하였는데

B라는 인원이 그 내용을 텍스트파일로 만들어서 A에게 유출하였습니다

A와 B는 아는 사이는 아니며, B는 채팅방에서 말도없고 활동도 안하던 인원이었습니다

B는 A가 채팅방에 없는줄알고 따로 A에게 제보하여 유출했는데

알고보니 A도 익명으로 채팅방에 숨어서 대화를 다 알고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이나 오픈채팅방 대화내용을 타인에게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B를 고소하거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의 대화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B를 고소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