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신문공고 이후 청산절차 비용 문의...
한정승인 신문공고 이후 청산절차 비용 문의...
3월달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무실써서 한정승인 진행했습니다
한정승인 비용이 약 40만원, 송달료 별도로 해서 판결문 받고
신문공고해서 현재진행중인데.. 이것만 하면 끝나는줄 알았는데
뭐 청산절차를 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비용이 약 150만원이라는데 너무부담되고 한정승인 40만에 되는줄 알았는데 추가비용이 너무커서 걱정입니다.
아버지 적극재산이 약 600만 소극재산이 6천만원 장례비용이 약 천만원 정도인데
지식인 보니 청산절차 안하고 한정승인 판결문으로 대응가능하다는 말도 있던데.. 뭐가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 판결 이후 청산절차 진행 없이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판결문을 가지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