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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출생 시 출생 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이번에 모 연예인의 혼외자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혼외자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혼외자 출생 시 출생 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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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신고가 필요하고 1개월이 초과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혼부는 모에 의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고,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미혼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을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외자 출생신고의 경우 모친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정보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부에 대해서는 인지청구를 하면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