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담보는 중복으로 가입하여도 실손으로 보상되는 상품으로 구지 2군데 이상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자가 두 개의 중복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비용을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중복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비용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됨으로 중복가입 여부는 보험 가입시 가장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실손담보는 실손의료비, 자동차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서선임비용, 일상배상책임 보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