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 변호사비, 벌금, 형사합의 같은 특약을 다 넣었는데 운전자보험과 중복적용이되나요?

아직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에 자동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변호사 선임비, 벌금, 형사합의 같은 특약을

전부 넣었는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도 중복 적용이 되나요?

운전자 보험도 저런 부분에서

보장해주는 것 같던데

차이가 있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간단하게 보면 되십니다

    중복보장은 안되고 비례보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상에 관련된 특약들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이랑 운전자보험에 합의금, 벌금, 변호사비용 같은 것들은 모두 비례로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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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 보장일 때는 비례 보장됩니다.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요새는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운전자 보험과 겹치는 내용이 있다고 안내가 나옵니다.

    만약 잘 모르시겠으면, 다이렉트 상담사와 통화 후 겹치지 않게 가입하면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추가하시게되면 해당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만 적용이 되고,

    운전자보험에 추가하시게되면 피보험자인 가입자를 중심으로 보장되기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행하였을때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운전자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은 하나 운전자보험으로 준비하셨을때 자동차보험의 특약들이 들어가 있어 누적한도로 잡혀 보장한도를 줄이셔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동차에 넣는경우 = 해당 차량에 한정되어 보장

    운전자보험을 넣는 경우 = 가입 피보험자 중심으로 자기차가 아닌 다른 차량을 운행해도 보장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에 자동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변호사 선임비, 벌금, 형사합의 같은 특약을 전부 넣었는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도 중복 적용이 되나요?

    : 자동차보험에서 변호사비용, 벌금, 형사합의 특약을 가입하고 운전자보험에 동일한 담보를 가입시에는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됩니다.

  • 자동차보험의 법률 특약은 운전자보험과 같은 담보입니다.

    중복 보상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에 별도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자동차 보험에 법률비용 특약을 가입한 경우 변호사선임비와 벌금, 형사 합의금이 보상이 되고

    별도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중복 적용이 되나 실제 소요된 비용만 보상이 되므로 비례 보상이 됩니다.

    다만 한도는 늘어나게 됩니다.

    두 보험의 다른 점은 자동차 보험의 특약은 해당 자동차를 모는 중 사고만을 보상을 하지만 운전자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다른 차량의 운전 중 사고도 보상을 하기에 운전자 보험의 보상이 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차에만 국한하지않습니다 내가 걸어가다가 또는 대중교통등을 이용하다가 일어나는 사고도 보장합니다

    다만 내가 내야하는 돈의 손해를 돌려주는 실손항목은 중복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서 각각 한도만큼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충분한 한도로 설계를 하셨다면 운전자 보험 별도 가입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