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만 있으면 필요 없는 건가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추가로 운전자보험까지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자동차보험만으로도 사고 보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두 보험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도 운전자보험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보험은 책임 보험과 종합 보험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 중 책임보험은 법적 의무 보험이기에

    가입이 강제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인 배상2와 대물 2천만원(책임보험 하도)보다 한도를 높게하여

    종합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위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시에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를 차량 보유자와 운전자를 대신하여 보험사가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운전자 보험은 가해 운전자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

    가해자에게 벌금,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를 보상하는 형사적인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된 보험은 아니나 저렴한 보험료에 가입이 가능하며 교통 사고시에

    피보험자인 운전자에게도 보상이 가능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나 특약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등을 가입할 수 있고 혹시나 교통사고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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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두 보험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해당 사고로 인해 타인의 물건 및 상해를 입혔을 때 민사상 보상 및, 본인 차량 및 본인 상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해당 사고로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며, 본인의 상해에 대하여 추가로 보상하는 보험으로

    두 보험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도 운전자보험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운전을 자주 하지 않더라도 한번의 실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좋고,

    더불어, 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성격의 담보도 있어, 이를 위해서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대인, 대물등)

    운전자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 등 형사적인 비용부분입니다.

    전혀 다른 보험이며 형사건 사고시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운전자보험에서 비용을 처리하나 없다면 직접 비용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