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상조보험을 사위가 강제해약을 할려고합니다.

아들인제가 어머니 상조보험을

가입을하고 3년 납입을 다끝낸상태인데, 오늘 담당설계사가 전화가와서는,

사위가 그보험을 해약할려고한다고 하는겁니다.

계약자도어머니 수익자도어머니

로해서 3년동안 보험비는 아들인제가 모두납부하였습니다

현재어머니는 치매4등급상태라서 현재요양원에입원중입니다.

고소할려고 준비중인데 어떤죄명으로 고소해야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은 법률 상담은 별도로 변호사나 무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거 같고요 다만 계약자가 어머니인데 사위가 계약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위임장이라든가 만약에 위조를 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 실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분증이나 인감 같은 거를 혹시 빼돌렸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하고요 성년후견인 제도를 확인을 해서 본인이 그거를 권리를 가져와야 되겠지요 상조회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위라는 사람이 그거를 실행하려고 하는지 알아보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치매 4등급상태라면 심한정도는 아닌 치매인듯 합니다~

    어머님이 직접 해지를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위가 단순히 해지를 하겠다라고만 한거라면 걸고 넘어질 주제가 없습니다

    고소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사위는 어머니의 명시적 위임이나 법원의 성년후견인 신청 후 대상자가 되지 않는 한 임의로 해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치매 4등급의 경우로는 성년후견인신청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일단 질문자님께서 해당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에 계약자 어머니 현재상태를 이야기하시고, 제 3자의 무단 해지 우려가 있으니 해지나 환급금 관련해서는 지급을 보류하고 본인확인을 강화해달라고 기록을 남겨놓으시는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위가 남의 명의인 어머니 상조보험을 무단 해약하려는 상황이라면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해약 무효와 의사능력 문제를 민사적으로 다루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