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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오솔개254
심심한오솔개25420.11.17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을 마음대로 해약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제 앞으로 보험을 들어놓은게 있어요 실비에 여러 추가사항을 넣은 10만원 정도의 보험이예요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랜 갈등끝에 이혼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저랑도 관련된 것을 전부 끊을 것 같아서요

보험 계약자는 아버지인데 피 보험자는 저잖아요 , 이제 제가 제 보험 제 앞으로 들고 오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멋대로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손해가 클 것 같아서요 3년 이상 넣은 보험이거든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계약하고 돈을 넣는 보험이라고 멋대로 해약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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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까운 일이 생기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결론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혼하시기 전에 부친과 상의를 잘 하셔서 계약자 변경을 통해 해당 보험계약을 본인이 갖고 오셔서 유지하시는 게 낫습니다.
    만약, 그동안 낸 돈 돌려달라고 한다면 계약자 변경 후에 돌려주겠다고 하십시오.

    보험은 잘못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되었을 수도 있고, 보장이 달라질 수도 있고, 병력이 있다면 인수에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 말씀드려 보험계약자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계약자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변경신청은 두분이 같이 가실때에는 신분증만 필요하지만 피보험자만 가는 경우 계약자 인감증명 및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험은 계약자가 갑입니다.ㅠㅠ 계약자가 해지 원하면 피보험자 모르게 해지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자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아버님이 모든걸 하실 수 있어요.

    2) 아버님이랑 얘기 잘하셔서 계약자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 입니다.

    계약자는 피보험자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해지도 피보험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예전에는 계약자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했었지만,

    지금은 계약할때와 마찬가지로 해약시에도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의가 모두 잇어야 합니다.

    2. 해약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 피보험자 동의가 없을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 동의 없이 해약하는건 가능해요.

    따라서, 보험을 유지하고 싶다면 계약자를 어머님이나 질문자님으로

    변경하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