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5개월이상 근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5월 21일부터 현재까지 5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월,화,수,목 주 5일 11시간 근무하였고 10월 1일부터 일,월,화,수 주 4일 12시간 씩 4대 보험은 모두 넣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직 전 직장에서 2021.08.13 ~ 2023.09.01 이 기간 동안 고용 보험을 넣었습니다.
폐업해서 실업 급여를 약 7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2024.05.2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 11월 30일까지 근무 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월일수 전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12월 말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퇴사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와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 + 유급일수)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