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시한부 판정시 개인연금 수령 방법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개인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조기집중형 45년 보증으로 수령을
선택하면 사망시 보증기간 만큼의
목돈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개인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시
위와같은 상황이라면 별도 고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1년안에 사망 가능성이 있는데
개인연금 수령 나이가 되어
보증기간을 최대한 길게 하면 보험사의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일것 같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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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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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개시는 컨택만 하는것이지 본인상황을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10년 까지는 2배의 연금으로 받고 남은 35년간은 1배의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도 보증기간이 있는 연금을 선택하는 것은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사는 부담을 감수하고 약정된 연금을 지급해주어야 겠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 수령방법 선택시 별도의 고지사항은 없으며 보증기간을 최대한 길게하게 되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