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되면 몇등부터 세금을 가져가나요?

이번에 로또 4등에 당첨이 되었는데 엄청 기분이 좋더군요. 5만원이라는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게 4등되니까 하나만 더 맞췄으면 더 받는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군요. 근데 로또는 세금도 많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로또 당첨되면 몇등부터 세금을 가져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도 주에 한번씩 꾸준히 몇년을 했는데 4등 3번 당첨이 다에요 ㅎㅎ

    주변엔 200만원도 당첨되고 그러던데요

    안될팔자인가봅니다

    로또는 2등 또는 당첨금 200만 원 초과부터 세금을 뗍니다

    ​질문자님이 당첨되신 4등과 5등은 세금을 단 1원도 내지 않고 5만 원 그대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세금 떼고 싶습니다 ...

    요즘 5등도 너무 힘들어요 아..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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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우선 4등 당첨되신걸 축하드립니다~

    로또 세금은 200만원 이상부터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1동, 2등, 3등은 세금 제외하고 받는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보통 당첨에 의한 세금은 10만원 넘으면 22% 세금을 뗍니다. 금액이 올라가면 추가 세금을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10만원 넘은 경품을 당첨 받은 적이 없어서.. 당첨되보고 싶네요~~ 5만원 당첨 축하드립니다. 

  • 동행복권 로또는 3등(당첨금 200만 원 초과)부터 세금을 뗍니다.

    1등 / 2등 / 3등 (당첨금 200만 원 초과 건): 세금 부과 (과세)

    3등 (당첨금 200만 원 이하 건): 세금 없음 (비과세)

    4등 (고정 5만 원) / 5등 (고정 5천 원): 세금 없음 (비과세)

    (과거에는 5만 원 초과부터 과세 대상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기준이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 150만 원 내외인 3등 당첨금의 경우, 2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세금을 떼고 2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고 전액 수령합니다.)

  • 로또 당첨금은 건별 200만 원 이하일경우 비과세로 처리한다고 하네요
    로또 3등까지는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떼지 않고
    로또 2등부터는 당첨금이 2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 로또 등 복권 당첨금의 과세최저한은 200만 원입니다. 건별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며(비과세),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액대별 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