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 근무이력이 언제부터 적용 되나요?
친구와 2년6개월전부터 노래연습과 유튜브 작업을 함께 했어요 6개월전에 제가 사업자를내서 대표가 됏는데 그동안 일한돈을 달라네요 안그럼 신고한다고 ㅠ 계약서 쓴거도없고 ㅠ얼마나 어떻게 책정해서 줘야 하나요? 수입이 좋은것도 아니고처음에 서로 일배우면서 지내자고 구두로 얘기 햇구요 작업실계약 장비등은 제돈으로 다햇구요 친구는 4천만원을 요구 하네요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 친구분과 선생님의 관계가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의 관계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친구분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고, 둘 사이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였다면 임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애매하다면, 가까운 노동청 근처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하와 친구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성립하려면 귀하가 친구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귀하와 친구 사이에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한 관계라면 근로관계가 아니라 동업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2. 처음에 서로 일배우면서 지내자고 구두로 약속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귀하가 적당한 금액을 주는 것은 무방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