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를 다니다가 11월 달에 퇴사를 한다면 연말정산을 못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11월 달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다른 회사를 입사하지 못할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을 못 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 중도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