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경영악화에 의한 퇴사 -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
5인미만 사업장
육아휴직중이고 앞으로 몇달정도뒤면 복귀이지만 근무현장이 지역을 옮겨서 출퇴근도 힘들고(대중교통으로 1시간 조금넘게 나오지만 실제로 버스기다리기 갈아타기하면 시간이 오래걸릴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주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간시점부터 경영악화로 인해서 지금 회사도 굉장히 힘든상황입니다 하여 육아휴직을 조금남겨두고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경영악화로인한 퇴사로 퇴직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회사도 많이 힘들어져서 저한테도 많이 미안해하시는상황이라 회사에도 아무런 손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저또한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을 받아야하는데 받을수있을까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사후지급금 또한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기 내용과 같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1.1.부터는 사후지급금제도가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