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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텐렉18
의젓한텐렉1821.02.19

초상권침해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초상권침해관련해서 처음엔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말 죄송하다하면서 사과를 하였는데 방금 경찰서를 다녀와서 상담을 했다하면서 저같은 경우는 징역3개월인가 말씀하셨다하면서 빨간줄그이고 싶냐면서 위협하시더군요 물론 제가 그 분의 초상권을 침해를 한 부분운 반성해야하지만 그 분의 사진으로 금전적이나 명예훼손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나 심하게 처벌받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그냥 합의하거나 위자료정도가 대부분이더라구요 이거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거 제가 역으로 고소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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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 만약 이를 통해 금전을 갈취하고자 했다면 공갈죄 혹은 공갈죄 미수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역으로 고소를 할 죄명이 없습니다. 무고죄를 염두에 두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