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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조롱이209
고귀한조롱이209

병원 당직근무 시간외수당에 대해 궁굼해요

300인 이상 직원을 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데

종합병원 특성상 당직근무가 빈번합니다.

휴일및 평일야간 근무를 일이 생길때마다 나가는데,

휴일에 나가서 일하는 수당과 휴일 야간(오후10시 이후)

평일 야간에 나가서 일하는 수당이 다른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수당은 1.5배로 주는데, 만일 그 시간외 수당 대신 시간으로 쉬고 싶을 때는 몇시간을 쉬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예) 1시간 시간외 수당은 1.5배

1시간 시간외를 시간으로 쉬면 1시간 반 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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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일숙직 근로 등 통상 근로가 아닌 경우에 한정하여 당직근로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외 본래 업무를 수행하는 당직의 경우 일반 근로로 보면 가산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일과 휴일 모두 연장근로에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가산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받는 경우에도 1.5배 가산된 시간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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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이 아니고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거나 같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2.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1.5배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자체도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근로를 하면 12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수당은 휴일이든 평일이든 동일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인지 아니면 평일근로인지 그리고 휴일이면서 연장근로인지 아니면 평일이면서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따라서는 산정되는 수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1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이를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부여받을 시 휴가시간도 1.5배가 되어야 하므로 1시간 30분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의 경우 1.5배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