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 계좌에 대해 물어봅니다.-
한도제한 계좌이면 하루에 정해진 금액만 인출이 되나요?음만약에 200만원이 들어왔다면 한번에 200을 다 인출할수 없고 나눠서 인출해야할수 있나요?
근데 신규통장을 개설을 하면 한도제한 계좌로 설정되나요?너무 급하게만들어서 은행쪽에 직접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아님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한도제한 계좌가 되는겁니다.
너무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아시는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한도계좌와 같은 경우 하루에 출금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적입니다.
최근에는 계좌를 개설하면 보통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도제한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최근 한도계좌의 이체 한도가 그래도 기존의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00만원이 넘는 금액은 그 다음 날에 나눠서 인출/송금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도제한 계좌는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된 계좌입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이 들어왔어도 하루에 50만원만 인출할 수 있다면, 나머지 금액은 다음 날에 인출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 시 기본적으로 한도제한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신규 통장을 개설할 때 한도제한 계좌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제하려면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사용처 증빙서류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도제한 계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도제한 계좌는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 세탁 및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정된 계좌입니다. 이러한 계좌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가 제한되며, 하루 또는 한 달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0만 원이 한도인 경우, 계좌에 200만 원이 있더라도 한 번에 전액을 인출할 수 없고, 하루에 100만 원씩 나눠서 인출해야 합니다.
신규 통장을 개설할 때 한도제한 계좌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좌를 개설했거나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본인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한도제한 계좌로 설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도제한 계좌를 일반 계좌로 전환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지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통장으로 사용할 경우 급여 명세서나 재직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한도제한 계좌 해제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제한 계좌를 해제하면 인출 한도가 없거나 훨씬 높아질 수 있으니, 거래 목적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여 준비하면 더 원활하게 계좌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