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사용하다가 들여와도 세금이 나오나요??
예를 들면 유학생이 해외에서 노트북을 구매해서
몇 달 쓰다가 그걸 한국에 입국할 떄 가지고 오면 세금이 나오나요??
여행용으로 구매하면 세금내야한다던데
해외에서 지내던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시면 됩니다.
이사물품 통관을 하기 위한 이사자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가족을 동반할 경우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사물품 기준입니다
이사자가 입국 시 반입하는 물품 중 세관장이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수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입니다. 해당 물품의 성질, 수량, 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우니라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물품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니나라 반입하는 것으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입니다.
면세 대상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 중 필수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면세됩니다.
(필수 과세물품 - 선박, 항공기, 자동차, 보석 진주 등의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인 물품, 3개월 미만의 물품, 이사물품의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시에는 사용했던 물품이라도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과세가 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오래 체류하여 이사물품으로 반입시에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주기간이 1년이며,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을 거주해야하는 기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고가의 가방 등이 아닌 노트북의 경우 사용감이 있는 경우 크게 무리없이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이며,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반입하는 물건은 이사물품 통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