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에서 올리브씨앗나와서 크라운2개하게되었어요

가게측

1차 손님이 상해를 입었음에도손님이 먼저가 아닌 이물질과 음식 회수하고 확인후 연락 준다고 함

2차 입에서 피나고 아파죽겠는데 대응이 ㅋㅍㅇㅊ고객센터로만 대응후 한시간 뒤에 사장연락와서 알바생탓함

3차 상해에대해 말씀드렸고 사장이 이런일이 처음이라면서 자기네 과실 다 인정하고 보상절차 보험사에 알아보고 내일 연락준다고 함 (상해입은시간이 11:00pm이였음)

4차 새벽에 치아사진좀 보내달라기에 보내줌

5차 다음날 아침 모르는번호로 계속 전화오길래

납품업체에서 전화옴 오ㅇㅇ 에서

사장님 저한테 연락처넘긴다는 말도 없었고 애초에 그냥 치아사진만 받고 답이없었음

6차 그리고 이물질 폐기도 납품업체에서 말해줘서 알게되었습니다

일단 저도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 신경치료부터 크라운두개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갑자기 배달앱에서 이물질 회수한걸 폐기처리해서 이물질 증거가 사라져 배달앱도 이 배상문제에 끼게 되어서 도 복잡해지고 오래걸림

그냥 서로 탓하고 내부 얘기중이다라는 말만 하는중이렸다가

10일이 넘게지나서 손님인 제가 견적받고 사장한테 선입금이나 중도 입금 가능하냐고 부탁드렸는데 (가격이 비싸서 갑자기 생긴 상해로 인한 큰돈이여서 부담)

처음엔 자기 사비로라도 선지급 해주겠다더니

납품업체에선 자기네 식품에서 나온거여서 저한테 따로 별개로 배상을 해주겠다 말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저보고도 물어봐둘수잇냐고함 ㅋㅋㅋ 이게 뭔상황인가 하고 처음잇는 일이기에 네 하고 물어보고

가게측에 직원말 대로 전달 하니깐 갑자기 자기네말고 납품업체랑 얘기하라고 보상 다 저기서 해줄거라는 문자한통 후

연락조차 되질 않고 있습니다

납품업체측에선 치료비 주신다고 하셨는지만

치료 완료 후 결재 절차를 밟고 주실수있다고 하셔서

신경치료 + 임시크라운기간 +크라운끼우고

그다음 치아를 또 들어가능 상황이라 지금 시간부터 돈까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가게측에서 이렇게 그냥 무책임으로 납품업체랑 해결하라고 저한테 아무동의 없이 제 개인정보를 넘겼고 그 후 닙품업체측에서 배상한다고 발빼는데 전 그가게 음식을 시킨거지 제가 그납품업체랑 이런얘기를하는게 맞는건지고 모르겠네요

사장이 첨부터 알바탓하기에 좀 그랫는데

제 상해 상태여부는 묻지도 않더라구요

가게측에서 원래 먼저 보상이나 보험접수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가격 부담으로 인해 선입금이나 중간입금을 말씀드렸고 치료완료후 영수증 호ㅓㄱ인증도 다 다 내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납품업체믄 연락도 없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 신경치료에 임플란트(또는 크라운)까지 해야 하는 극심한 고통에, 식당의 무책임한 태도와 비용 부담까지 겹쳐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법적, 보험적 팩트와 가장 빠르고 강력한 해결책을 짚어드립니다.

    1. 팩트 체크: 보상의 주체는 무조건 '식당'입니다.

    질문자님은 '납품업체'가 아닌 '식당'에 돈을 지불하고 음식을 구매하셨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인 법적 배상 책임은 무조건 식당 사장에게 있습니다.

    납품업체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하더라도, 식당 사장이 먼저 질문자님께 배상(또는 보험 처리)을 해준 뒤, 사장이 납품업체에 구상권(돈을 대신 내놓으라고 청구하는 권리)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소비자에게 납품업체와 직접 합의를 보라고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기만입니다.

    2. 식당 사장의 치명적인 위법 행위 2가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연락처(개인정보)를 제3자인 납품업체에 무단으로 넘긴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 고발 대상이 됩니다.

    이물질을 회수해 놓고 임의로 폐기한 것은 식당과 배달앱의 중대한 과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납품업체와 사장이 "자신들의 식품에서 나온 이물질"임을 인정하는 문자나 통화 녹음 내역이 있다면 책임 입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선입금(치료비 선지급)은 불가능한가요?

    보통 배상책임보험은 치료가 완료된 후 영수증을 바탕으로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커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 보험사 약관에는 '가불금(선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식당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하여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배정되면, 손해사정사에게 병원의 향후 추정 치료비 견적서를 제출하고 "치료비 추정액의 50%를 가불금으로 먼저 지급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납품업체와 실랑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식당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최후통첩 문자를 보내십시오.

    "사장님, 저는 납품업체가 아닌 사장님 식당과 거래한 소비자입니다.

    내일까지 식당 명의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접수 번호를 주시지 않으면, 관할 구청 위생과 및 식약처(국번없이 1399)에 불량식품(이물질)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또한, 제 동의 없이 납품업체에 제 연락처를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사장님 선에서 가입하신 보험으로 정당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식당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식약처 1399 신고'로 인한 위생 점검과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입니다. 이 문자를 받으면 십중팔구 바로 꼬리를 내리고 보험 접수를 해줄 것입니다. 보험 접수가 되면, 배정된 보험사 직원(손해사정사)과 견적서를 바탕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협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 가게에서 우선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책은 먼저 치료하고 진료비영수증를 모아서 청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금전적으로 힘드시다면 해당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 받으셔서 가지급금을 요청한다고 지금까지의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셔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